⊙환경부공고제2024-44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고시로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dy1128@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생물다양성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전자우편 gdy11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