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32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건립공사를 추진을 위한 BF 예비인증 등 각종 심의일정 지연으로 우체국 업무 중지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가. 대상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