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47호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도시설 위생기준을 강화하며,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급격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항목에 ‘한파’를 추가하고 수도시설 침수·동파 예방 등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나. (위생기준 강화)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충발생 등 위생문제 발생에 따라 시설복개, 방충망, 스크린 등 구조적
설치기준 신설
다. (기술개발 반영) 용존공기부상, 가중응집공정, 고도산화공정 등 기술 보완·신설
3. 의견제출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yeni042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팩스 : 044-201-71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번호 : 044-201-7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