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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4-23호(2024. 7.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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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4-23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임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신청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불편 완화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개정 등(안 제5조제2항)

 

 

  다. 재신청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불편 완화 등을 위해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유효기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

 

관리원(장기이식관리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onos0209@korea.kr

 

 

ㅇ 팩스: 02-2628-3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

 

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전화 02-2628-3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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