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4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단양군 지하수 관정 2개소*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해당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해제
* 단양군 적성면 하리 69 및 동면 하리 9-1
※ 관련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리(단양군 환경위생과-34605(‘17.8.31)호 및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9780)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충북 단양군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변경(△1.19㎢, 16.52 → 15.33)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 신안군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변경고시 전 행정예고 중(환경부 공고 제2024-349호, ’24.7.15)으로 신안군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은 행정예고 후 변경가능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정책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