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공고제2024-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첨단 항공기상관측장비 운영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
기상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
(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