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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7호(2024.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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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77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 중인 다양한 신·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업장 내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선체의 유람기구를 별도로 정의하여 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 및 같

 

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에어보트, 동력 스키프, 동력 패들보드,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사업장용 유람기구

 

       (5마력미만)를 추가(안 제2조제8호~제12호)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스킴보드,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윙보드,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세일링 카약·카누,

 

       물추진형(waterjet)기구 추가 (안 제3조제4호~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psm0111@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452 또는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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