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3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 바,(‘21.2.22), 이에 따라 행정제재시 적용될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 우선 적용
다.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3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예시
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4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순서 예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4.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