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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06호(2024. 7.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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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306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항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가 필요한 사람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규정(안 제1호)

 

 

-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자

 

 

- 병문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자

 

 

-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할인쿠폰을 발행·제시한 자

 

 

o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호)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

 

 

「병역법」제82조의3 내지 제82조의4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산림청훈령)」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o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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