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07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업무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상관측망의 종류 이외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으로서 기상관측차량 및 도로기상 관측 등 새로운 형태의 관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변화된 관측업무 실무를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관측업무의 세부 지침 운영 근거 규정(안 제6조)
다. 기상관측의 분류 정비(안 제10조)
「기상법」에 따른 관측망의 종류에 따라 기상관측의 분류를 정비하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의 종류로서 기상관측차량ㆍ도로기상 등의 관측을 규정함.
라. 기상관측의 분류에 따라 관측요소, 관측방법 등 관측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kkonshi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