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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4호(2024. 7.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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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4호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요건의 확인, 기술ㆍ경

 

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 명칭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고시 명칭, 안 제1조)

 

 

  나. 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표 1)

 

 

-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산정 시 고려사항,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등 규정

 

 

  다.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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