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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74호(2024. 7.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5. ~ 2024. 8. 12.) [마감]
  • 전화번호 : 042-201-6762 | 팩스번호 : 044-201-6765 | psy0212@korea.kr | 조회수 : 13634

⊙환경부공고제2024-474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

 

이용권의 발급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 및 제20조의4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대상 중「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요건(안 제2조)

 

  나.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안 제3조)

 

 

 

  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부정사용 신고,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연계에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

 

 

  마.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212@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2) 201 - 6762, 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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