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84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재심의 의결사항 및
재심의시 위원 구성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 등의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부담경감(안 Ⅱ. 심의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2] 개정 내용 반영
○ 안건의 추가 검토를 위한 재심의 의결 및 재심의시 위원 구성 규정 명확화(안 Ⅶ.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Ⅲ. 중점검토사항, Ⅳ.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