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12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기상청장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지역기상센터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상예보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 이전으로 인한 관련 문구 삭제,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변경으로 인한 황사예보
소관 부서명 변경,「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법」 및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의 법령상 위임근거 신설됨에 따라 목적 변경
(안 제1조)
나.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 이전으로 인한 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
다. 「기상법」 및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지역기상센터 관련 문구 신설(안 제4조)
라.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황사예보 소관 부서명 변경(안 제8조)
마.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ssangker@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02-2181-05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