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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26호(2024. 8.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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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 관련 클라우드 이용정보 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련 시스템의 변경

 

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제9조)

 

 

‘범정부 EA포털’의 명칭이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URL을 조문에 반영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수정(별표1)

 

 

행정·공공기관이 등록·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에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계약·이용 형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 항목들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자우편 : jyh1021@korea.kr, eyeplus@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044) 205 - 2828, 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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