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8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조문 시행(’23.1.25.) 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
드 환경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명칭 삭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명칭 수정 등
나. 운영기관의 임무(안 제5조)
- 운영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명확화
다. 자료의 백업 및 복구(안 제8조), 장애처리(안 제18조)
- 전국 지자체별로 분산·운영되던 시스템을 중앙집중시스템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
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 명확화
라.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안 제17조)
- 지자체별로 구축·운영하던 전산장비를 공공부문 전용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구축·운영함에 따른 근거 마련
바. 데이터분석 및 활용(제19조 신설)
- 데이터 기반의 지방세입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사. 위탁관리(제26조 개정)
-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위탁사업”관리로 개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기획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2623@korea.kr
2) 주소 : (우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상암동) 7층
라.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부터 10일간
마.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협력과(전화 : (02) 2100-42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