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93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0~2023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 재검토기한이 해제되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7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에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