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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302호(2024. 8.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8. ~ 2024. 8.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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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2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 제정(2021.8.10.) 및 시행(2022.8.11.)에 따라 동 훈령이 제정되었으나, 일부 종목이 경기력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종목에서 누락되거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지급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훈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24.4.25.)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수급자 지정 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경기력성과 포상금 지급대상 종목에 ‘농아인올림픽대회 정식종목’을 추가하고 ‘태권도(겨루기)’를 ‘태권도’로 변경하여,

 

       이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지급대상 종목으로 인정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규정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안 제29조 제4항 및 별표9)

 

 

  다.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범위인 ‘300만원 이내’는 2001년부터 증액 없이 운영 중인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450만원 이내’로 변경하여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라. 현행 국내대학원 지원금 선정기준 중 ‘「장학재단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우선 선정 조항을 삭제하여,

 

      소액의 성적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선정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38조제2항)

 

 

  마. 체육장학금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포상금적 성격으로 「장학재단법」에 따른 중복 여부

 

      확인이 불필요한 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규정이 부합하도록 체육장학금과 「장학재단법」에 따른 지원금의 합산금액

 

       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바. 현행 국외유학 지원금 외국어시험 인정기준은 언어 및 시험별 기준점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함을 명시하여 어학시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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