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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159호(2024. 8.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8. ~ 2024. 8.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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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4-159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소방청장
-감리자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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