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72호(2024.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465 | nki0709@korea.kr | 조회수 : 17622

⊙환경부공고제2024-472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설명(안 제1조)

 

 

  나. 어린이용품에 대한 정의 설명(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i070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3) 팩스 : 044-201-64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201 - 67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