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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03호(2024.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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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3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난 시 국민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규모 대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상한액이 낮아 이를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나. 구호금의 지급상한액이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일부 현실화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 주택전파는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급

 

 

- 주택반파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침수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나. 주생계수단 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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