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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01호(2024. 7. 2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29. ~ 2024.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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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산망 장애 종합대책(‘24.1.31.)’ 이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를 강화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24.5.21.)에 따라 통합인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신원확인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강화

 

 

-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토록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별지 제2호서식)를 보강

 

 

- 연계 영향도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규정(안 제7조의3)

 

 

  나. 정부통합인증체계 구축 관련 공공분야 식별정보 명시

 

 

- 통합인증체계의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식별정보 명시(안 제14조의3 제2항 신설)

 

 

  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확인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적방 식의 신분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안 제14조의3 제3항 제3호 신설)

 

 

  라. 기타 조문 오류 수정 및 전문용어 등을 정비하고, 타법령 지침 개정사항과 최신 기술·표준을 고려 하여 [별지 제1호]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ictoryx@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

 

 

3) 팩스 : 044-204-89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 (044) 205 - 2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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