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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60호(2024. 7.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9. ~ 2024.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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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60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ㅇ 석탄경석, 경석사토장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적용범위

 

ㅇ 석탄경석의 폐기물 제외 명시, 「광업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굴·반출되는 석탄경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시 발생하는 석탄경석(안 제3조)

 

 

  라.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ㅇ 지자체장의 석탄경석 총괄관리 책무, 산업원료 우선 활용(농업용·표토용 사용 제한), 석탄경석 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근거(안 제4조)

 

  마. 총괄관리

 

 

ㅇ 지자체장이 석탄경석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보고(안 제5조)

 

 

  바. 석탄경석의 채취 등

 

 

ㅇ 석탄경석 채취에 필요한 사항, 환경오염 대책수립,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등 준수(안 제6조)

 

 

  사. 석탄경석의 이송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 등

 

   규정(안 제7조)

 

 

  아. 경석사토장의 설치·운영

 

ㅇ 지자체장이 경석사토장 설치·지정, 반입량 및 반출량 관리, 지자체장의 경석사토장 설치자의 준수사항 관리 등

 

    (안 제8조)

 

  자. 사후관리

 

ㅇ 경석사토장 사용 종료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 등 규정(안 제9조)

 

 

  차. 재검토기한

 

 

ㅇ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10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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