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82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입지 적정’ 평가기준을 “모든 항목 적정”에서 “70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지 적정’에 대한
평가 항목과 판단 기준을 계량화(안 별표 1)
나. 자연공원 내 탐방로 입지적정성평가 항목 중 일부를 계량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3. 의견제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팩스 : 044-201-731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번호 : 044-201-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