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1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다음연도 11.30일까지 추진실적 평가 실시(안 제3조제1항)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제3·4항)
다. 시행계획 수립 시 전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안 제2조)
라. 추진실적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