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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5호(2024.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 ~ 2024.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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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4-05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6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등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명칭을 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고시 근거 법령 변경

 

 

-「해사안전법」이「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근거 법령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전화 및 FAX: ☏ 051-664-2349 / FAX: 051-664-2948

 

 

- E-mail: girlpolice@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고미정, ☏ 051-664-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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