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63호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산림청장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파견되는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임무·역할에 관하여 규정한 지침 제정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2일까지 산림청
(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