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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63호(2024. 8. 2.)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8. 2. ~ 2024.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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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263호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산림청장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파견되는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임무·역할에 관하여 규정한 지침 제정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2일까지 산림청

 

(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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