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18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필요성에 따라 지진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및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합동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도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
도록 기준을 추가하며, 재난문자로 인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위급 및 긴급 재난문자의 표준문안에 재난유
형, 지진규모 등을 영문 병행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