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적용범위(안 제3조)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방법 규정(안 제4조)
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의 예산신청서 작성, 산업부의 예산검토 기준 및 예산 교부 결정
(안 제5조∼제6조)
라. 예산의 사용 용도(안 제7조)
마.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등
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비율(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반도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 044-203-4147, 팩스 : 044-203-4724, 전자우편 : imda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