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46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매년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심사결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부담완화를 위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
(2024. 8. 7) 후속조치로서,
ㅇ 시행령상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새로운 고시 제정없이 기존「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추가
(별표 1 신설)
ㅇ 체육지도자 종류별 자격종목 규정 추가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조 제3항 제1호 개정,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43,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