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52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투명한 건축심의 운용 등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새만금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기준 제시
나. 주택공급 촉진 및 민원인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분야 통합심의, 건축심의ㆍ허가검토 병행 및 재심의 제한 등 심의운영
원칙 마련
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의 규정 적용 완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건축심의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7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정보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berena@korea.kr
2)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54004)
3) 팩스 : 063-733-11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전화 : (063) 733 - 11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