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24-28호(2024.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8.) [마감]
  • 전화번호 : 02-590-9989 | 팩스번호 : 02-590-9989 | | 조회수 : 7884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4-2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20일간)

 

4.설치장소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24년 9월 18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