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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8호(2024. 9.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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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 등을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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