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91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 1. 1.)으로 이륜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
이륜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반영하는 한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연차별로 강화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의 종류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환산비율 강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