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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66호(2024.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896 | 팩스번호 : 044-203-4758 | yjs30319@korea.kr | 조회수 : 4083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66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으로 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공휴일을 대가 감액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1개월을 평균일수(20.6일)로 적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요율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휴일을 대가 감액 조정 제한 사유에 포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라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의 용역대가 정상화를 위해 일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용역대가 감액규정 범위를 하향 조정(안 제24조제2항 개정)

 

 


  다. 1개월을 22일로 계상하는 현행 규정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로 적용(안 제26조제4항, 별표 4 개정)

 

 


  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설계요율을 상향 조정(안 별표 1 개정)

 


  마.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라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의 감리원 배치일수 보전을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및 소규모 배전단가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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