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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2024.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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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조문 정비(안 11.1 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을 추가

 

하고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문 관련 오기를 정정

 

 

  다. 토목·지질 전문분야 직무범위 조문 정비(안 11.3 개정)

 

「기술사법」 상 등록 직무 범위와 실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굴착 등과 직접 관계된 토목·지질 전문분야의

 

직무범위로 개정

 

 

라. 건축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안 2.6 및 10.1 개정)

 

건축법 인용 조문(용어의 정의 중 ‘중간설계’)과 시행령 조문 인용 표현(구조계산서의 작성 대상)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3. 의견 제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rgo0813@molit.go.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3) 팩스 : (044) 201 - 5574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 201 - 3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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