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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119호(2024.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41-7664 | kyunghm@korea.kr | 조회수 : 10283

⊙기상청공고제2024-119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해일 관측 방법 및 관측요소를 현행화하고, 화산·운석 등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경우 지진해일 특·정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방재업무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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