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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05호(2024. 8.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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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0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 업무기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근거법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제1조)

 

 

 나. 검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추가(제6조)

 

 

  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추가(제21조 제3항)

 

 

  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검증기관 종합평가 등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을 추가(제23조 제1항)

 

 

  마.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관련자료 보관 기간을 10년 이상 보관 규정을 신설(제24조 제1항)

 

 

  바. 검증심사원보 자격기준과 해당분야 검증심사원 자격분야에 항공분야 추가(제28조)

 

 

  사.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검증 교육과정을 신설(제31조 제1항 제5호)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insj9@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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