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1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