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0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 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두었던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및 조문 일부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8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