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22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사업 중 대민 기상상담
시설(기상콜센터) 운영·관리의 주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대행역무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그 외 사업을 정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4호
○ 대행역무사업의 적용 범위 정비
- 안 제3조
○ 재검토기한 연장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azu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