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 추진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jjs0128@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