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28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내용 중 일부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산림경영일지’ 내용과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은 ‘산림경영일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과정기록의 편의성 증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 서식인 생산과정기록부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사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산림경영일지’는 위 서식 중 ‘작업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가하여 생산기록부 작성의 편의성 증진
(별지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8일까지 산림청장
(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다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gune0326@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3) 패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