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4-6호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37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고시사항 일부변경 등으
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및 명시
- 금지구역 지정 근거 조항 변경(제25조 → 제30조 제1항)
-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조항 명시(제64조제1항제4호)
다. 광안리해수욕장 노보트(무동력) 활동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변경
라.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확대(150M -> 200M) 및 레저기구 진출입로 제거
마. 송정해수욕장 안전구역 제거
사. 안전구역(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설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 전화: ☏051-664-2551 / FAX: 051-664-2951
- E-mail: rbdi1234@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배경규, ☏051-664-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