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49호
「산업단지지원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지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23)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6.26)」후속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용수시설사업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로
2024. 8.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팩스 : 044-20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