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위원회는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훈의 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보훈의료수가 산정, 진료비용 등 보훈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문 적·객관적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훈의료심의위원회
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의료자문위원회를 보훈의료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위원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