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8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가의료제도의 개편과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확대 등 그간의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의 적용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 대하고 별도산정의 가산율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대상자 규정에 의료지원 규칙 제2조제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신설
(안 제3조)
나. 별도산정을 적용받는 진료대상자에 확대된 적용대상자를 포함하고, 별도산정의 가산율을 25퍼센 트로 변경함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