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47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반영하여 후보자·선거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안 제65조)
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나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허용(안 제77조의2)
*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
다.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을 게재토록 하고,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
(안 제77조의3)
라.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7)
마.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9)
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0)
사. 전화번호 제공 근거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으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1)
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정책발표가 가능토록 함(안 제77조의12)
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강화
(안 제77조의22)
차. 조합 여건에 따라 청년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numeroun097@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