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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47호(2024. 8.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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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47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반영하여 후보자·선거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안 제65조)

 

 

  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나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허용(안 제77조의2)

 

 

*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

 

 

다.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을 게재토록 하고,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

 

     (안 제77조의3)

 

라.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7)

 

 

마.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9)

 

 

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0)

 

 

사. 전화번호 제공 근거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으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1)

 

 

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정책발표가 가능토록 함(안 제77조의12)

 

 

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강화

 

     (안 제77조의22)

 

 

차. 조합 여건에 따라 청년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numeroun097@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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